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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도약 계좌! 이걸로 갈아타면 최대 856만원?

윤이로 2024. 2. 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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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청년 희망 적금을 넣고 있다.

매월 50만원씩 넣고 있는데 조만간 적금 기간이 끝난다. 그래서 혹시나 행복주택에 된다면 이 돈을 써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카톡 메세지가 왔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 대상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일 : 2024년 03월 04일
 * 일시납입: 최소 200만원부터 납입 가능하며,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만큼 일시납입 후 매월 납입전환된다고 간주 

→ 일시납입금이 모두 납입전환된 이후부터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신규납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시 받는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할 경우 청년도약계좌 만기시 최대 856만원 수익이 발생합니다.
* 1,260만원 일시납입, 월 설정금액 70만원,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종료 후 매월 70만원 신규납입 가정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 일정을 확인하시어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 가입신청기간 : 1.25. ~ 2.2.
* 가입심사기간 : 2.5. ~ 2.21.
* 계좌개설기간 : 2.22. ~ 3.15.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2월인 경우 3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 마감일까지, 3월인 경우 4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 마감일까지 가입을 신청하여야 일시납입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로 문의 바라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kinfa.or.kr) > 상담지원 > 자주하는 질문'의 청년도약계좌 QA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infa.or.kr/index.jsp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kinfa.or.kr

 


|  청년 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
* 만기일은 2.21~3.4일(가입자별 상이)
 

🔸 2월 계좌 가입 신청 및 계좌 개설 일정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내용]
①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②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 , 1,240만원, 1,280만원
- 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 , 1,250만원, 1,300만원
- 60만원 : 240만원, 300만원, … , 1,200만원, 1,260만원
- 70만원 : 210만원, 280만원, … , 1,190만원, 1,260만원
 
⑤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➊월 설정금액, ➋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➌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
*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
※ 상세일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내 별도 공지사항 참고
 

 

가입절차에 대해서 볼 수 있다.

가입절차

|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1.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소득이 아예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필수다!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아래 이미지 참고)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가입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1. 신청기간을 확인하고 은행 어플에서 '청년도약계좌'를 비대면으로 신청한다.

2. 신청시간은 평일 9:00 ~ 18:30(우대금리 확인하고 신청)

3. 신청 후 약 2주 후, 심사(서민금융진흥원)가 통과되면 익월 초 계좌가 개설된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청년 도약계좌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나쁘지 않은 조건인 것 같은데 가입기간이 5년은 쉽지 않다.

금액은 천원에서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하면된다. 금리는 3년 고정이지만 2년동안은 변동금리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정부에서 주는 기여금과 높은 금리는 좋을 듯하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액으로 받은 금액으로 일시납입금하게 되는데,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해야한다.

내가 50만원으로 매월 납입한다면 1,300만원을 일시납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50만원의 월 설정금액을 선택하면 개설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그러면 26개월치를 한번에 넣은거니 26개월차부터 디사 50만원 이하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된다.

이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는데 정부기여금은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표 참고)

 

당장 행복주택이나 이사를 하게 된다면 큰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고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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